beta
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450 사건 피고인은 2004. 1. 5. 1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2. 2013고합476 사건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174-5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을 약 200m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2013고합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소견서(2013고합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2세 초등학생을 문구용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