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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12. 27. 선고 62노330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2형,331]

판시사항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혔는 바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아니한 것도 일 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신체의 타부에도 침입함과 동시에 패혈증을 야기하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많은 영양섭취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쇠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극도의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10.10. 선고 79도2040 판결(요추1형법17조(1) 132면, 공621호12283)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2고5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희주, 동 강대홍(도중 사임)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대리 검사 김태윤의 공소이유 및 피고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각 공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도연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자신이 달려가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대홍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뿌리친 바는 없으며, 가사 지상에 넘어져 사망할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희주의 공소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 피고인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쫓아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갔을 뿐이므로 그 순간 폭행한다는 의사가 없고 흥분한 순간이므로 그 순간에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중상해로만 인정하였음은 사실의 오인이요 가사 중상해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증인 공소외 2,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원심 피고인 1을 추격하려고 할 때 원심 피고인 1의 부인 피해자 공소외 1(당시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이를 만류하자 그 잡은 팔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바람에 동인은 땅에 넘어져 신체를 충격한 결과 우측 대퇴부 골경부 골절상(주의깊게 치료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나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수염 패혈증등 병발증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함도 일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타부에 침입하여 패혈증을 일으키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영양이 더 많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쇄한 사람이라 영양섭취가 적게 되어 드디어 극에 달한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은 전단 설시와 같이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망의 일인이라 할지라도 또 영양실조가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우측 대퇴부골절이 전단설시와 같은 병발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왔던 것이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그가 당원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 자였던 것은 알고 있었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때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9.9. 18시경 원심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개하여 도주하는 동인을 추격하여 달리려고 할 때 동인의 부 공소외 1(당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자기 자식과 다투지 말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자임을 알고 있는 터라 동인을 뿌리치면 넘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뿌리쳐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히고 동인의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도 일인이 되어 급성 화농골수염을 일으켜 패혈증을 병발케 하고 수분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극도의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동년 12.25. 9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 작성의 증인 공소외 2,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새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거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25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등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