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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한 뒤 다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대여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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