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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5: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부터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