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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9. 22.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범행 대상 아파트의 복도 쪽 방범 창살을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귀금속 등 합계 83,708,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점, 출소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을 마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복도식 아파트를 찾아낸 다음 해당 아파트로 이동해서 범행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였고,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집안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금품을 훔쳐 돈이 생기자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승용차를 구입한 후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서울,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안양, 성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28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도 83,708,000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