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21:0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모르는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도우미가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에게 카스 캔맥주 4개(캔당 4000원) 약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채증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