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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곤 하였다.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0:05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편의점’에 3차례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어, 나 A이야, 너 뒷조사를 하고 있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알고 있고, 집안을 몰살 시킬거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0.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22:45경부터 23:4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 부자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감히 나를 고발해, 이 상 놈 새끼야. 너 때문에 빵가게 됐다. 호로 새끼야. 너는 내 동생이야 임마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계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3: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그곳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넌 내 동생이야, 내가 이래도 넌 할말이 없어, 당연한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 가족이냐, 욕하지 마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