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7 2015고정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5.경 인천 계산동과 경기 양평 일대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B 승용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자동차매매상사 명의 차량운전자 및 보험가입자 파악)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