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국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소송대리인 김영선)
류순형외 1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23 선고 51민공354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적시이유에 의하면「심안컨대 증인 안창진, 박승천, 오경성(제1, 2회) 황의두의 각 증언과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고핵하면 우 소외 1은 전기 구.서장 재직중 그 보관중의 공금 664,204원 88전을 횡령한 후 그 사실이 탄로되자 그 관내 농감으로 있던 피고 양명을 기망하여 동 피고 등으로부터 각 인감인장을 도득한 후 이를 모용하여 동 1948년 5월 24일자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등이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우 횡령금액변상의무를 인수하고 동시에 동 소외인의 신원까지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와 변상계획서 (갑 제1, 2호증)을 위조하여 차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긍인함에 족하고 달리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자료가 되지 못하고」… 라하여 증인 안창진, 박승천, 오경성, 황의두의 증언과 을 제2호증의 1, 2를 조신하고 있으나 1. 증인 안창진의 증언에 의하면「그후 소외 1은 회의시에 구두로 신원보증서 급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각 농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읍니다」급 증인 오경성의 증언에 의하면 「우 보증인들에게서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을 받으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또 받은 일도 없었읍니다 급 소외 1이 농감회의시에 필요하니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을 내라하여 피고 유순형과 박학서 소외 2 3인분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을 받은 사실은 있었읍니다」라하여 있는 바 이상증언을 조신한다면 을 제4호증에 예기된 농감 6명 전원에 대하여 전기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증명서를 징하였을 것이며 (피고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원에 요구하였을 것임이 분명함) 또 제출을 독촉하였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제출자가 피고와 소외 2였다 하니 긍인할 수 없는 것이니 또한 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농림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요구서류가 농감의 신원을 보증 (당시 농감이 현금으로 소작료를 징수하여 농장에 납부한 시절이므로 농감의 신원을 보증하는 필요는 있었음)하는 신원보증서와 동 보증인 등의 인감증명, 재산증명이었을 것이니 피고인 류순형과 박학서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이 제외되었음은 재언을 불요하는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등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이 제출된 점의 심리를 전개치 않은 심리부진과 채증법칙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이며 2. 전기증인 안창진의 증언 「1. 원고측에서 피고 류에게 대하여 군정재판에 회부하여 재산을 몰수할 터이니 손해를 변상하도록 한 사가있읍니다 1. 원고측에서 금 30만 원만 내라고 한 사실도 있읍니다 1. 원고측에서 등기소에 가서 류의 부동산을 조사한 사실은 있읍니다」로 미루어 본건 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피고 등이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한 신원보증을 부하였다는 사실을 지실한 형적이 있으면서 소송제기후에 해보증서가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순점의 심리를 전개치 않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며 3. 피고 류순형이가 토지불하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타가 중식시간에 도장을 소외 1에게 임치하였다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진술에 의하면 (답변사실 3항 참조) 「 소외 1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일시 임치하고서 중식시간까지 대신 압날케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중식하고 있는 피고 유순형에게 사용종료의 지를 고하면서 우 인감을 우여관으로 반려하여 왔으며」라고 하고 있는 바 도대체 피고 급 각 증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보증인 소외 1이 전직장 금융조합 재직중 공금횡령으로 처형된 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임치할 리 만무한 것이며 증인 안창진의 증언 「지방국에서 정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수차 독촉한 사실이 있읍니다」에 비추어 소외 1이 지방국에서 혐의를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을터인데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임치할 이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가 중식에 응하고 있는 시간에 농장장인 소외 1은 중식도중까지 인장을 압날하고 농장에 있었을 리가 만무함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증인 안창진의 증언 「류는 그냥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그 인을 가져간 사실이 있읍니다」 와 증인 박승천의 증언「동 인감을 소외 1에게 일시 임하고서 외출하였다가 귀서한 사실이 있읍니다」는 피고의 진술 우 인감인을 여관으로 반려하여 왔다는 것과는 판이하므로 인감도장임치사실을 더욱 면밀히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며 4. 피고답변사실 4항 「피고 류순형의 본적 급 주소는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 (번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우 신원보증서에는 동 피고 류순형의 본적 주소를 장수면 노하리라고 오기한 점」을 들어 갑 제1호증 신원보증서는 위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이론이 없는 갑 제3호증의1 인감증명에 의하면 피고 류순형의 주소는 장수면 노하리 (번지 생략) 임을 긍인할 수 있는 것임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은 물론 차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부진한 위법이 있는 것이며 (만일 주소가 분명 오기라면은 본건소의 피고표시 역 오기임으로 피고는 차점을 주장하여 소의 각하를 주장하였을 것이고 또한 재판장은 직권으로 당사자부존재 우는 차결격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5. 피고 답변은 을 제2호증의 1, 2 소외 1의 편지를 신원보증서위조를 사과하는 점으로 인용하여 갑 제1호증을 소외 1의 위조라고 입증하고 있으나 소외 1이 피고에게 편지를 발신함은 그 신의와 성의로 보아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귀환하여 기지방에서 거주할 심산이었음이 도망의 출발시의 소외 1의 심사로 간취되며 차심사는 용이히 규지할 수 있는 바 여사한 성의와 신의가 신원보증서위조를 사하는 것이라면 피고 박학서에게도 동지의 서신쯤은 동송되었을 것이고 불연이더라도 류순형에 대한 편지말미에라도 피고 박학서에 대해서도 동 지점에 전언을 의뢰쯤은 하였을 법한 점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학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음을 미루어 볼 때 이 편급 (을 제2호증의 1, 2)는 류순형과의 다른 개인관계 (본소와는 무관사인)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을 제3호증인 유안대 20만 원 수령증은 소외 1의 상부관청인 지방국에 납부여부도 심리치 아니 하였으니 차에도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소론증인 안창진의 증언은 원고측의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피고 등에게 본건 인수 및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 동채무를 자진감액하여 금 30만 원을 청구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우 증서 자체가 진정 성립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며 도리혀 소외 1이 피고 등의 인감인장을 일시 보관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것임으로 원심이 사용한 다른 각 증거와 이를 종합고찰하면 우 갑 제1, 2호증은 소외 1의 피고 등의 인장모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논지중 갑 제3호증의 1 (인감증명) 기재의 피고 류순형주소가 장수면 노하리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인감주소에 불과한 것이고 동 피고의 본적은 원고도 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호적사본) 기재와 같이 장수면 장수리 (번지 생략)임으로 갑 제1호증의 동 피고 본적 표시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 견지에서 비난함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기각하는 바이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