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5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