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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정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공소사실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은 피해자 C과 ‘D’ 이라는 음식점을 함께 운 영하였던 동업자로서 돈이 필요하여 사업자대출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 행세를 하도록 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8. 3. 경 안산시 단원 구 당 곡로 17, 3 층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 신용보증 약정서', ' 연대 보증인 확약서', ' 실제경영자 확인서', '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의 연대 보증인, 실제경영자, 서명 날인, 대표 자란에 ‘C’ 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 대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용보증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 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보증 약정서, 연대 보증인 확약서, 실제경영자 확인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