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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320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9. 중고차 딜러인 피고의 중개로 ‘벤츠 CLA200d 차량번호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39,87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유 무’, ‘사고유무(단순수리제외) 유 무」라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불법구조변경 등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에는 사고로 인한 ‘대손상'이 존재하고 기타 부분에도 약 5,514,553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하자가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일인 2018. 5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차량의 시제는 약 2,168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의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당한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피고의 잘못된 중개대상물의 설명으로 인해 원고는 사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고가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3,987만 원에서 그 계약 체결일 무렵의 차량시세인 2,168만 원의 차액인 1,819만 원(= 3,987만 원 - 2,168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5. 20.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