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8고단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3:4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여성 가발을 착용하고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위 커피숍 테라스에 앉아 있던

F( 여, 31세), G( 여, 25세 )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가 위 피해 여성들을 보면서 발기된 성기가 보이도록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충동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특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나 아가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