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99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유한회사 C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A은 골재채취 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 관련 인허가 신청 등 회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2009. 9. 2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이 곡성군수로부터 ‘인근 고속도로 공사현장 및 주변 성토용 활용’의 용도로 토석채취허가(이하, ‘기존 허가’라고 함)를 받은 전남 곡성군 I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석장’이라 함)에서 C이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은 2010. 12.경 ‘4대강 사업현장’ 중 한 곳인 J에 이 사건 토석장에서 나온 돌을 조경석으로 납품하려 하였으나, 기존 허가증으로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조경석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기존 허가증의 용도 란을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A은 2011. 1.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허가증의 용도변경신청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석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기존 허가증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남원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허가증의 입목재적 란에 붙일 “기 벌채구역”, 종류 및 수량 란에 붙일 “토목용 석재”, 용도 란에 붙일 “4대강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용(토목용 석재) 및 인근 공공용”, 허가 날짜에 붙일 "2011. 1. 17"의 문구를 각 타이핑하여 출력한 뒤, 이를 가위로 오려 기존 허가증의 해당 부분에 각 풀로 붙이고, 다시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