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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카드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사진 1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