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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하다가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여, 당5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