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7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저지르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