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9.15 2004노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5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환경,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도소 수감 중 헤어졌던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실형전과 2회 포함)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귀금속점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절취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5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