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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6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이 2012. 6. 14.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가운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701호 내지 803호’라 한다)을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호 내지 803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참가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공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원시취득자이다. 그런데 피고와 B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2012. 6. 14.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201호 내지 605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701호 내지 803호에 관하여는 피고와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B은 원고에게 701호 내지 803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에 대하여 201호 내지 605호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므로, 201호 내지 605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가인은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201호 내지 605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701호 내지 803호 중 B 명의의 1/2 지분의 소유자는 B이 아니라 참가인이므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