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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5노5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9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0. 10.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2.5 ~ 3.5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10월 ~ 2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매),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