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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B과 함께 음식(C) 배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4. 00:10경부터

6. 18. 10:5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당구클럽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평소 음식배달업을 홍보를 위해 가입하여 활동중이던 ‘E’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여동생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 중인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검색하던 중, 피고인이 아이템을 착안, 홍보비와 경비 600만 원을 들인 C 배달사업에 배달ㆍ홍보만 하고 이익금의 70%를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동업을 하다가 의견차이로 그만두면서 수백만 원을 들여 홍보한 주문 전화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그 번호를 이용,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B의 음식에 대하여 호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동 게시물에 “저와 같이 C를 하던 친구입니다. 노름으로 가진 것 다 날리고 빈둥빈둥 6개월 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기에 4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이하니 돈이 안된다 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아이템이고 제가 투자한 돈에 전화번호까지 넘기지 않고 그만둔 이유가 비슷한 쭈꾸미를 만들어서 혼자 하려고 한 것이네요, 은혜를 베푸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이 친구를 어지 생각하시나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댓글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