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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3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건축주로서 배우자 D 명의로 위 건물 704호( 이하 ‘704 호’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딸 E을 그 곳에 거주하게 했는데, 건축비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의 소유권이 시공사로 이전되었다.

피해자 F은 2017. 1. 5. 704호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7. 2. 24.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딸 E이 집을 비워 주지 않자 2017. 9. 12. 13:35 경 704호에 대해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 집행관 G) 을 하여, 기존에 있던 도어락을 교체 설치해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2. 23:30 위 장소에서 704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 공을 이용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교체한 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견적서,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704호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리라

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것으로 믿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재물 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내지 은닉)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떼어 낸 도어락이 타인( 피해자) 의 소유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도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