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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122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대하여 가)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너 밤길 조심해. 머리 뒤에도 두 눈 달고 다니고, 당신 하는 짓이 조심하고 다녀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동대표 회장 해임결의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터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 D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 E은 F에서 23년간 근무하는 동안 비위사실 등으로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관하여 “피해자 E이 F에서 짤렸다”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취지의 말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