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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68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10. 09:07 경 원주시 지정면 소재 신평사거리 인근에서 1 차로를 진행하다 우회전 차로 인 2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628,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7,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 차로에서 편도 2 차로로 차선이 넓어 지는 곳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 : 85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628,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1,354,539원[= (1,628,870 원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