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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0: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42동 12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처인 E를 폭행하여 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G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