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1.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매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식대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