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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4 2018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27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사채업자)이 25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E의 통장에 2박 3일 동안 100억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사채업자가 이행보증금 5,000만원으로는 2박 3일 동안 10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의 통장에 100억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F단체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과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심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