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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836 | 상증 | 2005-10-14

[사건번호]

국심2005서1836 (2005.10.1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 후 2월간의 평균종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따른결정]

조심2011부2516 / 조심2011서2578 / 조심2013부4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9.20.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명식보통주식 66,452주를 주주가 아닌 청구인외 24명에게 주당 27,3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중 19,379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증자이후 2개월간 코스닥시장의 평균종가로 산정한 주식가치인 1주당 32,10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1주당 인수가액 27,360원과의 차액인 4,746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총 91,972,73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2004.10.3. 청구인에게 2001년분 증여세 12,87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진출을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을 2001.9.18. 인수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인수가격은 주당 기준주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하되 신주발행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동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일 종가 30,400원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에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인 바, 이 할인혜택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년간 처분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위험부담의 대가이므로 할인된 가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신주를 시가보다낮

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시가평가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 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기타조건부 권리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 내용 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은 2001.9.20.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당 27,360원에 기명식 보통주 66,452주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외 24명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유상증자후 2개월간의 평균종가 32,10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OOO

(2) 쟁점주식에 대한 2001.9.20.이후 2월간 평균종가가 32,106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2001.9.18.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타법인 출자를 목적으로 주당 27,360원에 66,452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고, 주금납입일은 2001.9.20. 신주발행은 2001.10.10.로 하되, 신주는 발행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조건이며, 신주발행가액 산정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산출한 기준가에서 10%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자산에 대한 가액평가는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1주당 32,106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