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6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2,46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금 분할 상환 약정 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2,46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금 분할 상환 약정 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