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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2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2: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으로 E의 낭심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2. 05:58경 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있던 시가 858,000원 상당의 컬러프린터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2. 11:1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경위 J와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6경부터 11:3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측정 안하겠다, 마음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