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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점 앞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 나 차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압궤 상 및 원위 및 근 위지 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