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12753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8084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80841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