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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8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 ∼19 :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B 단체 C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2,500 여 명의 참가 아래 개최된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 ∼20 :00 경 집회 참가자 2,500여 명은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D의 “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2,200여 명은 D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10 경 세종로 로터리(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 1 가 로터리( 종로 대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 2 가 로터리( 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 2 가 로터리, 을지로 1 가 로터리, 서울 광장 21:02 경 세종로 로터리( 동서 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 경 역사박물관 앞( 교보 빌딩 앞 5개 차로 점거 )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