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던 중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D의 국물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이유로 C이 국그릇을 들고 위 식당을 방문하여 항의한 후 돌아간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3. 14:40경 김해시 E, 상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국밥에 담배꽁초가 나온 것 때문에 피해자 C 등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부친인 위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