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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9 2014가단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통영시 D 제201동 제1502호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D 제201동 제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1억 7,700만원, 계약금 1,770만원, 잔금 1억 5,930만원으로 정해 매도(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67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3. 11. 24. 장모인 피고 C를 입주시켜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피고 C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의 본소 주장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매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3. 11. 24.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시까지 매월 100만원(월세 70만원 수수료 3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피고 B의 반소 주장 원고가 잔금기일 날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피고 B 등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잔금수령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54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매매계약 체결 전의 정황 (가) 원고는 E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F, 이하 ‘이 사건 중개업소’라 한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G를 통해 2013. 8. 21.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기간 2013. 9. 6.부터 2015.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H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