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061 | 법인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서0061 (2019.09.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9서0320 / 조심2019서2470 / 조심2019서3063 / 조심2020서0072

[주 문]

OOO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OOO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OOO이며, 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을 2001년 5월~2007년 11월 기간 동안 판매․운용하였는바,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이하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를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보험수익자가 200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자살보험금 574건의 OOO(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 및 지연이자 OOO을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후 이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31.~2018.9.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각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세부조정내역은 아래 <표> 참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내역(쟁점자살보험금 관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본법리

(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익금’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OOO, 이런 원칙은 손금의 확정시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특정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할 다툼 없는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청구 사실만으로는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5년까지는 단순히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이 ‘청구’된 사실만 있을 뿐,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에 관하여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오히려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보장하는 보험상품 사안에서 대법원 2009.5.28. 선고 OOO 판결(이하 “2009년 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10.11.25. 선고 OOO 판결(이하 “2010년 판결”이라 한다)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판결(이하 “2016년 판결”이라 한다)에 의해 비로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임이 명백하다.

(2) 2016년 이전에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대법원 2007.9.6. 선고 OOO 판결(이하 “2007년 판결”이라 한다)의 OOO과 쟁점보험상품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2007년 판결에 의하여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으므로, 피보험자가 ‘2년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자살보험금의 ‘청구’가 있었다면 당해 청구시기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에 관한 판결도 아닌 OOO이 판매한 OOO에 관한 2007년 판결을 근거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년보다 앞선 사업연도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의 주장은 여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에서 문제된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도 보험금 청구시기라는 것인데, 이는 2007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을 판매한 당사자와 약관의 내용이 이 건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점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구체적으로 2007년, 2009년, 2010년 판결의 사안 및 관련 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2009년 및 2010년 판결이 쟁점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판결에 의하면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2007년 판결을 근거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6년 이전이 될 수는 없다.

(라) 쟁점보험상품의 약관 내용과 2007년,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의 약관 및 판결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