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4-20
민원진정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5-12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5.경 소속 직원(경장 B)이 교통사고 관련 민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여 대답하자 옆에서 지켜보다 감정이 격해져 큰소리로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등 불친절 응대하여 민원을 야기한 비위로 ‘경고’처분(2014. 12. 29.자)받았는데,
소청인은 2013. 10. 31. ○○면 ○○리 소재 ‘○○의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 사고 관련, 최초 약도만으로 판단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고지서 통고 하였으나, 추후 수사결과 중앙선침범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입건 송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오손하여 1차 경고처분(2014. 2. 10.자),
2014. 1. 11. ○○면 ‘○○디스플레이’ 앞 노상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관련,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범칙금납부처리만 하여 역시 고지서 오손하여 2차 경고 처분(2014. 2. 17.자)되는 등 2차례의 경고 처분 전력이 있어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2회의 경고받은 자가 같은 기간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에 해당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인정되고, 감경대상 표창,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건의 오손건은 단지 업무매뉴얼 숙지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후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원칙대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세 번째 경고 처분은 당시 팀원이 민원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전 방범용 CCTV자료를 보여주길래 보고 민원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팀원에게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라고 지시했을 뿐 언성을 높이거나 불친절하게 행동한 사실이 없는데도(민원인과 말다툼한 것도 없었음) 감찰에서 민원인 주장만 받아주었고(전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사실무근임), 팀원이 민원인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게 있다고 한다고 진술했으나 묵살해 버렸으며(B도 진술했으나 이를 무시했음),
이미 경고 받은 2건을 거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점, 다른 불이익 처분이 있을까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견책을 받은 점, 그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총 35회 표창공적, 교통조사관 근무시 우수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되어 포상 받는 등 최선을 다해 업무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교통사고 처리 관련 2건의 경고는 업무매뉴얼 숙지 미숙으로 발생된 것이고, 민원건은 불친절 사실이 없었음에도 편파적으로 조사된 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민원인 진술조서, 경장 B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민원인이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대질심문 등을 요구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 소청인과 민원인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간 사실, 소청인이 “거짓말탐지기를 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한말이 아니고 부하직원 B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앞에 두고 담당조사관의 상관이 “부인하는 대로 받아라”, “거짓말탐지기를 대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위협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될 여지가 충분하고, 더욱이 민원인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민원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종결됨)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행위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점,
민원인에게 당시 상황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으나 감찰에서 묵살했다고 하나, 2014. 12. 29.자 감찰관이 민원인과 면담한 자료에 의하면 녹음 부분은 고소사건 관련 부분이고 경찰관 민원 관련 녹음은 아니고 민원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친절 민원응대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전 2건의 경고 처분도 비위사실 자체는 소청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 조사없이 가해자 진술만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등 교통사고조사규칙의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사건 처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고, 1차 경고 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과실이 반복되어 다시 2차 경고 처분된 점,
각 의무위반 사항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1년 이내 3차례 경고처분을 받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반복된 것을 문제 삼아 본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제6조 제3항에 따르면 ‘1년이내 2회의 경고받은 자가 같은 기간내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대판 80누46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에게 불친절 응대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의무위반 행위로 3차례 경고 처분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비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친절․공정의 의무 또한 대민업무에 있어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담당조사관의 상관의 입장에서 사고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언행을 보다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친절한 태도로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된 측면이 있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