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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01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처 E과 사이에 피고의 부(父)인 C, 원고, F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1992. 8. 7. 사망하였다.

E은 2017. 2. 9.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6. 2. 20. 접수 제3889호로 1992. 8.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 3/9 지분, 원고와 C, F 각 2/9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90호로 2006. 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를 단독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은 1992. 8. 7.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2004.경부터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모 E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인 2/9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월남전에 파병가 받은 급여와 전투수당을 저축하여 모아둔 돈으로 망인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망인은 생전 가족들에게 이 집은 장남인 C가 구입한 집이므로, 당연히 장남의 것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