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 16. 여의도침례교회로부터 여의도침례교회 증개축공사를 공사금액은 3,398,00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은 2015. 9. 30. ~ 2016. 3.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에이젯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에이젯’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638,00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을 2015. 10. 30. ~ 2016. 3. 2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이젯은 2015. 11. 12.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 중 냉동기인 GHP(Gas Heat Pump)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35,000,000원(VAT 별도), 공사기간 2015. 11. 12. ~ 2016. 4. 1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가 2016. 4. 8. 공사금액을 144,450,000원(VAT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이젯은 위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6. 4. 24. 잔여공사를 포기하여 도급인인 피고와 잔여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
및 피고와 에이젯은 2016. 5. 4. 분할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에이젯이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44,450,000원(VAT 별도) 중 110,200,000원(VAT 별도, VAT를 포함하면 121,22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4,250,000원(VAT 별도)은 에이젯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에이젯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순번 가압류채권자 송달일자 가압류금액 사건번호 1 ㈜한밭건설 피고보조참가인이다.
2016. 5. 2. 25,300,000원 서울동부지법 2016카단1321 2 ㈜대원물탱크 2016. 7. 7. 22,080,000원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