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42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 ③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주위적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