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1020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65,000,000원, 원고 C에게 9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65,000,000원, 원고 C에게 9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