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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14:30 경 경기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227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78 서초 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는 앞면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 사업장에 근무하며, 위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인 B BMW 520d 승용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1.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