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중앙대로 럭키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동래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제1척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2,222,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51,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차량 F 파손부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