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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22:35경 시흥시 물왕동 토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상로 12-2 연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상로 12-2 연성중학교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태평아파트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