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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 E에게 ‘ 복지 계 직원이 어디 있냐

’ 고 물었는데 E가 ‘ 휴일이라 없다’ 고 답하자, 위 D 면사무소로 E를 찾아가 ‘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경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