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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250

해양경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해상검문거부, 불법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조업 피고인은 여수 국동항 선적 대형트롤어선 D(139톤, 어선번호 E, 허가번호 전남 대형트롤어업 F, 선주 G, 위판대금은 모두 선주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선주도, 아니 선주가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주 G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8고약5948호로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다. 가.

해상검문거부 누구든지 해양경찰관에 의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운항하던 중 2017. 12. 20. 09:50경 부산 기장군 학리항 동방 약 4.5해리(북위 35도11.90분, 동경 129도18.10분) 해상에서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이 불법 조업행위 혐의를 받아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피(P, patrol의 줄인 말이다)-37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나. 불법 공조조업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조업을 위하여 2017. 10. 24. 17:24경 부산 영도구 남항에서 피고인 포함 13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에 승선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출항하여 2017. 10. 25. 02:5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0해리(북위 35도 11분, 동경 129도 25분) 해상에 이르러 오징어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H(29톤, 근해채낚기어선)의 집어등(集魚燈) 광력 도움을 받아 오징어 2,700kg(시가 21,120,000원 상당)을 불법 포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