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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2701 | 기타 | 1996-01-29

[사건번호]

국심1995광2701 (1996.01.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외 ㅇㅇㅇ은 단지 대리 운영 또는 보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9.12.12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O에서 『OO사』라는 상호로 과학교재등을 도·소매하는 자 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전자로부터 1993년 제1기에 20,022,000원, 1993년 제2기에 210,095,1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1993년 제1기에 10,450,000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율 적용후 매출환산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1,82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1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1 이의신청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1 위 OO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1979.12.12 쟁점사업을 개업하여 1993년 제1기 및 제2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서면조사 결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사』의 실질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OO사』를 199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업인수에 관한 각서 및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만을 제출하고 있어 『OO사』의 실질적인 양·수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② 청구인은 1979.12.12(개업년월일)부터 1993년 제2기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③ 1994.11월 청구인이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④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외 OOO은 단지 『OO사』를 대리 운영 또는 보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