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80세)은 같은 아파트 노인정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던 중, 참석 대상이 아닌 피해자가 회의실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수상일로부터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