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00: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 1 층 공방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이를 친구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0:35 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2-3 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H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내 현장사진

1. 각 진료 소견서

1. 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 출입문 유리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