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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4가합73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32,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엔지니어링에 관한 용역업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7.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6. 30.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30. 주식회사 한올엔지니어링(이하 ‘한올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환경분야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한울엔지니어링(갑)과 원고(을)가 독립채산제 협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 업무영역 및 비용부담 원칙을 규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범위) 원고의 사업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올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2. 원고가 한올엔지니어링 명의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3. 타분야 사업 중 환경관련 업무로써 한올엔지니어링이 주관부서와 협의된 사업 제3조 (협약기간)

1. 본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협약기간의 연장은 원고와 한올엔지니어링 상호간 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의가 있을 시 또는 협약기간 미연장시에는 최소 만료일 2개월 전 통보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배분비율)

1.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기술인력관리)

1. 원고는 사업관련 기관에 등록할 필요기술인력(환경분야 인정기술자 이상 3인, 환경분야 기사 및 석사 이상 2인)을 확보하고 한울엔지니어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고용한 인원의 모든 비용(급여, 퇴직금, 4대보험)은 원고가 선 지급하며,...